[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제1군 법정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독일 북부 지역 주민 및 이 곳을 방문했던 여행객을 중심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유행하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이날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독일발 국내 입국 항공기(하루 평균 4편) 탑승객에 대해 설사 증상 유무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의심 환자가 발견될 경우 균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과 관련성이 의심되면 이를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하고, 해당 입국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본부는 독일 이외 유럽행 항공기 탑승객에게는 생야채 섭취 금지 등 예방 수칙이 담긴 홍보물 배포와 기내 방송을 통해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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