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올 상반기 허위광고로 적발된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7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및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된 광고물에 대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2011년도 상반기 전국 의료기기 광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 2천119개 업체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된 1천24개 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청은 점검 결과 70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도록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요내용은 ▲거짓·과대광고(15개) ▲광고심의 규정 위반(34개) ▲미신고(허가) 제품 광고(4개) ▲의료기기 오인광고(16개) ▲미신고 판매업(1개) 등이다.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 위반 업체는 솔고건강센터, 엘림테크의료기건강센터, 김정문알로에, 한국엘러간, 한일의료기 등 27개사였으며 매체별 위반광고 업체는 동성웰빙홈, PN풍년, 바이온텍, 메디365, 고려인삼공사 등 총 43개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지역별 합동 단속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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