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0일 오후 의원직 상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로써 전날(9일) 같은 혐의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까지 포함해 현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 배지를 뗀 18대 국회의원은 역대 최다인 21명이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17대 국회 때 정치자금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의원수가 18명이었던 것보다 3명이나 많은 '불명예' 기록이다.
18대 국회에서 당선무효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 11명으로 가장 많다.
한나라당이 구본철 박종희 윤두환 허범도 홍장표 전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김세웅 정국교 전 의원 등 2명,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전 대표, 무소속으로는 김일윤 이무영 최욱철 전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도 8명이나 된다. 한나라당은 10일 판결받은 현경병 전 의원을 비롯해 공성진 임두성 전 의원 등 3명이다. 민주당은 서갑원 최철국 전 의원 등 2명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의 서청원 전 대표, 비례대표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 등 3명은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 밖에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은 대학교수 시절 건설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징역 1년 선고,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은 후보등록 때 범죄경력 누락 혐의가 인정돼 각각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현행법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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