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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6월 국회서 전상법 개정안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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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질과 양 급격히 늘어, 시장 거래질서 확립해야"

[김지연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감시와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 청계산에 올라 "전자상거래의 질과 양이 급격하게 늘고, 다양화되고 있어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답변은 전자상거래법이 기존 공정거래법에 비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 조항 등을 손봐야 하고, 산업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전상법 주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람만 들어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과징금 규모를 바꾸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과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산업군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종을 꼽았다.

그는 특히 "서비스업 중 전자상거래 쪽이 규모도 커지고 소비자 불만도 많아졌다"며 "입점 업체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등의 사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 G마켓-옥션 기업합병 심사와 관련 "과거에 기업결합 승인을 해줬고,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그걸 다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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