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 등급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5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및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판매자산은 카드대출자산(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비해 연체율이나 손실률이 낮은데도,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를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판매 자산 중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기존 15~60%에서 40~75% 수준으로 오르며, 카드대출 자산도 50~75%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같은 내용은 이번 달 상반기 결산부터 신용카드사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손실 흡수 능력이 개선되고, 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 말 카드대출 잔액(27.9조원)은 전년 말 대비 19% 늘어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5개 전업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필요액은 약 2천11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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