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추장 제품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9일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약 30%로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각각 4억3천400만원과 6억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두 업체와 고위임원 각 1명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할인점 고추장 행사제품의 판촉경쟁이 치열해져서 60%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사도 등장하자 지난 2010년 3월 양사 임직원 모임에서 할인율에 대해 합의하고 대상은 그해 5월부터, CJ는 6월부터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측은 "이번 사건은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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