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티맥스소프트가 '프로프레임 2.0' 지재권 소송 이후 큐로컴이 내세운 '프로프레임 전체 배포 금지'라는 의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명에 나섰다.
티맥스소프트(대표 이종욱)는 23일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년 동안 지속된 '프로프레임 2.0' 지재권 소송 과정을 설명하고 이 제품과 3.0, 4.0 버전이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프로프레임 2.0 자체도 문제될 부분 없다"
큐로컴 등이 2005년 제기한 관련 소송은 구 한미은행 차세대시스템 개발 당시 티맥스 측이 큐로컴의 '뱅스' 솔루션을 개작해 '프로프레임 2.0'과 '프로뱅크 2.0'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한미은행은 1993년 호주FNS로부터 '뱅스' 패키지를 구입해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자체적인 유지보수를 거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시스템을 운용해 온 한미은행은 2003년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결정하고 HP와 티맥스소프트를 코어뱅킹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은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프로뱅크 2.0'과 프레임워크인 '프로프레임 2.0'로, 2006년 1심에서 법원은 '프로뱅크 2.0'의 개작은 인정하고 '프로프레임 2.0'은 개작임을 인정할 근거가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009년 2심에서는 '프로뱅크 2.0'과 '프로프레임 2.0'이 연계된 프로그램임을 감안해 '프로프레임 2.0'도 개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9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큐로컴은 프로프레임이 개작임이 확정됐으므로 프로프레임 3.0과 4.0 등 모든 시리즈에 대해 이 판결이 적용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일간지 광고 등을 게재했고 이에 대해 티맥스소프트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티맥스소프트는 프로프레임 2.0이 등장한 2005년 당시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개발 및 설계 운영 요소인 프레임워크가 혼재된 양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큐로컴의 개작 주장은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프로뱅크 2.0에만 해당될 뿐이지만 이 연계성 때문에 프레임워크인 프로프레임 2.0까지 개작으로 인정됐다는 해석이다.
이종욱 티맥스소프트 사장은 "프로프레임 자체 문제가 아니라 프로뱅크 업무와 결부가 되면서 프로프레임도 개작으로 인정된 것인데 큐로컴이 이를 과장해석 해 프로프레임 전체가 개작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프레임 2.0과 4.0은 완전히 다른 제품…유사도 0.44%"
이종욱 사장은 "백보 양보해 2.0이 문제가 된다 해도 2.0과 3.0, 4.0 버전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됐든 큐로컴 주장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트렌드와 개발 인력 등을 고려해도 2.0과 이후 버전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후 버전에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분리됐으며 우리의 미들웨어와 DB 기술이 합쳐진 새로운 제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오픈소스인 시미안(Simian)을 통해 프로프레임 2.0과 3.0, 4.0을 비교한 결과, 프로프레임 2.0과 4.0의 유사도가 0.44%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큐로컴은 과장 광고를 통해 프로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과 미래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갈 길을 가면 좋겠다"고 말한 뒤 큐로컴이 또다른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못박았다.
티맥스소프트가 '뱅스'와 프로프레임이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점을 증명해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타타그룹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뱅스의 소스코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티맥스소프트 법무감사팀의 황성택 변호사는 "현재 큐로컴은 뱅스의 독점적 사용권만을 갖고 있어 복제와 개작에 대한 주장을 할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 쪽에서 먼저 개작이 아니라는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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