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에 따른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보호를 위해 '9대 예방수칙'을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더운 날씨에 운동할 경우 매시간 2∼4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는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도록 하고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한다.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고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해야 한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 등 이상증상을 느끼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위험군인 노인과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한다. 창문을 열어두더라도, 차 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빨리 환자의 체온을 낮춰야 한다. 다음에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먹이면 안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폭염피해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실 중심의 폭염 피해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을 중심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례를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온라인 집계해 국민에게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은 폭염피해 감시체계가 운영되는 동안 응급실 일일 내원 현황(총 내원자수/총 사망자수)과 일일 내원자 중 폭염노출로 '온열질환자'로 진단된 모든 환자를 관할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는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를 말한다.
폭염 피해 감시체계는 내달 1일부터 9월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진료사례를 주간단위로 알리는 한편,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알려 폭염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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