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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도 넘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동반성장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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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MRO 실태조사 착수…조사 서두르겠다"

[김지연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해, 지난 달 시작한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조사 결과를 최대한 서둘러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자체 기업집단의 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운영과정에서 도를 벗어나서 대외적 협력기업에까지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물자 공급을 놓고 이견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점, 나아가서 일부에서 제기하듯 편법상속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일감 몰아주기가 상당 부분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면서 독립기업의 참여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앞으로 내부거래도 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일부 대기업 MRO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크다는 것을 감안해, 최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내부거래와 관련, 시장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공시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항목이나 내용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대상이 되는 동일인·친족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대상회사 217개→245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 의무대상인 거래금액 한도도 자본금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시 비상장사와의 내부 거래 현황도 다각도로 분석해 9월쯤 공개하는 것도 추진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조사 후 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균형추 역할을 하다 보면 한쪽은 '솜방망'이라고 하고, 한쪽은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일자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상태에 놓이게 된 SK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이달 제재하나) 모든 절차가 있다. 다른 사안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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