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워크'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문화적 수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인터넷법학회가 공동으로 7일 KISA아카데미에서 개최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법·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KISA 권혁준 법제분석팀장은 "삶과 일의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워크 강국이 돼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스마트워크, 관리자와 근로자 인식 전환 필수
그는 "국내에서는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음성전화, SMS 등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영상회의 도입도 활발하다"면서 기술은 이미 도입 단계라고 분석했다.
권혁준 팀장은 "스마트워크에 있어 중요한 점은 스마트워크 문화를 확산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포럼을 구성하고, 업무 과정을 재설계 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워크 이용확산을 위한 사용자 지원 및 장려제도를 수립하고 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과 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발제를 맡은 고려대 박종수 교수는 "스마트워크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환경이 준비돼 있더라도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리자와 근로자의 인식 전환이 없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종수 교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원격근무 도입 주요 장애요인은 관리자의 부정적 태도, 조직문화, 원격근무를 하지 않는 동료 간 불신 등이었다"면서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림대 안정민 교수도 "우리나라는 퇴근을 위해서 상사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일을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가치있게 일을 하느냐라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스마트워크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스마트워크 활성화는 어렵다"면서 "또 재택근무 시 공과 사를 구별하는 등 근로자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마트워크 촉진법, 범부처 협의 이뤄져야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달 8일 입법발의된 '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TV홈쇼핑협회 이창범 박사는 "스마트워크에 대해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포함해 범부처가 협의해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행안부 중심으로 이뤄져 아쉽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강제적인 법률보다는 촉진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사례를 들면서 "기존의 일하던 패러다임을 바꿔주고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보다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범부처로 법안을 마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KT 김현호 변호사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큰 그림을 구성하고 각 부처들이 전문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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