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난 2, 3월 '초과이익공유제'로 불거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사진 왼쪽)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지난 2월 정 위위원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와 분배해야 한다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 최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정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내놓자, 최 장관이 만류하는 형국으로 사태라 일단락됐다.
정운찬 위원장은 7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7차 동반성장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경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을 한정 짓는 것은 어이 없는 일"이라며 "동반위는 지식경제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반위 일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지경부가 맡으라"면서 "최 장관이 '동반성장은 혁명적 발상으로는 안된다. 위원회는 적합업종 선정, 동반지수 산정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한하는 게 오히려 지경부가 오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콘퍼런스'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짧은 시간에 확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으로는 될 수 없고,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동반성장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동반성장을 바라는 사람에게 큰 좌절감만 준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또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경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초과이익공유제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며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며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장관이 지수선정과 적합 업종 관련해서 이미 들어온 대기업을 몰아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버리면 결국 외부에서 미리 타율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동반성장 문화도 조성해야 하는 등 위원회는 할 일이 많다"며 "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오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적용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재벌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결정했다.
다만, 실태 조사를 통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품목별로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난달 1일 현재 소속 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55곳, 여기에 소속된 기업은 1천571곳이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적합업종 신청 접수 시스템을 일괄 접수에서 연중 접수로 전환하고, 접수된 품목 중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먼저 합의가 도출되는 품목부터 발표키로 했다.
이밖에 이익공유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전문인력 유출 문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동반위가 본격적으로 합의·조정하기 위해 이슈별로 실무위원회를 이달 중 설치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안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