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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후속법령 제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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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개최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경부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4월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제정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

이번 공청회에는 차동형 지경부 신산업정책관,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최만범 산업융합협회 부회장, 여인국 산업기술진흥원 단장 등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식품의약안전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요청으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은 물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융합 관련 정책 설명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행령 등 후속법령과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별 법령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 신제품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내 적합성인증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동형 신산업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시행령 등 후속법령과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의인증을 확대, 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경부는 앞으로도 실효적인 시행령 등 후속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하반기 법 시행 예정에 맞춰 차질 없이 법이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중으로 부처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8월 법제처심사, 9월 차관 및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발효된다.

한편,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는 지난 5월 25일 산업융합민관합동위원회(최중경 장관 주재)에서 발표한 '산업융합촉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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