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최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제약사 7곳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최대 20%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불법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가 도입된 후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7개 제약사의 131개 의약품에 대해 10월 중 보험약가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5월 열린 1차회의 이후 한 달간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신청 취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앞서 이들 제약사는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사원 개인 문제로 회사와 무관하고, 약가인하 폭 역시 너무 과중하다는 점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약가가 인하되는 의약품은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 등 총 7개 업체 131개 품목이다.
약가인하폭은 리베이트 금액과 관련 처방총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20%에 달한다. 평균 인하율은 9.06%다. 약가인하 최대폭인 20% 해당 품목은 4개 제약사 43품목이다.
영풍제약의 심바스정 등 16개 품목이 20% 인하되며 동아제약의 스티렌정, 오로디핀정 등 11개 품목, 구주제약의 유나졸캡슐 등 10개 품목도 20% 가격이 내려간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액시티딘캅셀 등 9개 품목은 8.53%, 일동제약의 큐란정 등 8개 품목은 4.59%,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정 등 61개 품목은 1.82%, 종근당의 딜라트렌정 등 16개 품목은 제품별로 0.65%에서 20%(평균 13.9%) 보험약가가 내려간다.
이들 제약사가 약가인하 시행 후 2년 안에 다시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적발되면 인하율이 100% 가중된다.
이날 심의된 약가 인하안은 다음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약가고시 후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가 지난 2월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8위에 오를 정도로 의약품 거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약가 인하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제약사별로 최대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 취소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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