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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주파수 쟁탈전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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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8㎓, 모두 할당신청…경매 경쟁시 할당 대가도 치솟을 듯

[강은성기자] "이번엔 1.8㎓다!"

KT와 SK텔레콤이 1.8㎓ 주파수 대역을 놓고 두번째 쟁탈전을 벌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후 6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KT와 SK텔레콤이 800㎒와 1.8㎓ 대역을 모두 할당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LG유플러스까지 가세한 가운데 2.1㎓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였었지만 방통위가 참여제한을 하기로 입장을 결정함에 따라 2.1㎓ 주파수 추가 획득을 포기했다.

대신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이 LTE 대역으로 새롭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1.8㎓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태세다.

SK텔레콤 측은 "경쟁사의 경우 이번에 1.8㎓ 대역을 받게 된다면 이 대역만 무려 60㎒ 폭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면서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편중이 경쟁에 불합리하다는 원칙 아래 2.1㎓ 할당에 대한 경매 참여를 제한한 만큼 이번에 1.8㎓ 역시 공평한 주파수 분배의 원칙에 따라 방통위가 의사결정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이미 SK텔레콤이 확보하고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폭이 통신 3사중 가장 많은데 1.8㎓ 대역마저 확보한다면 이는 또 다른 독점"이라면서 "해당 대역을 받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두 회사는 '다중오름' 방식의 경매제도에 따라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 점점 더 높은 입찰 가격을 써 내면서 경쟁하게 된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쪽에서 해당 주파수를 차지하게 되는 방법이다.

현재 경매 시작 최저경쟁 가격은 4천455억원이다. 그러나 다중오름 방식으로 두 회사가 무한 경쟁을 벌일 경우 낙찰가는 조단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할당 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외국인 지분제한 준수 여부 등 할당 신청 적격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격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8월중 경매를 시행하게 된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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