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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24일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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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구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1일 공식 발의됐다.

서울시는 1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24일로 투표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청구에 따른 주민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해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2가지 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투표로 실시된다.

주민투표가 발의됨에 따라 1일부터 투표운동이 시작돼 투표일 직전인 23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투표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시ㆍ구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하나의 안을 독려하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이번 주민투표 절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투표운동 관리를 비롯해 투표와 개표관련 사무 등을 총괄한다.

24일 치러질 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동일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 경우에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신청서를 낸 다음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 사항은 유권자 총수인 836만명의 3분의 1(33.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확정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변경이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만약, 전체 투표자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2가지 안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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