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은행연합회는 1일 은행권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기업에 수해복구자금을 빌려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의 피해복구 전용자금으로 1천억원을 배정하고 시설복구와 긴급운영자금 지원은 약식절차로 처리하기로 했다. 금리는 0.15~0.5%포인트씩 우대해줄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3천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자금을 마련했다. 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1%포인트까지 추가로 깎아준다. 또 피해 규모가 큰 수출입기업은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호우 피해기업에 여신 만기를 연장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
농협중앙회는 호우 피해 기업과 개인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운전자금을 대출해줄 때 최고 1.0%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줄 계획이다. 대출금의 이자납입은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기업과 개인의 피해복구자금을 1년 이내 범위에서 빌려준다.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은 기한을 연기해주고, 최고 1.2%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줄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이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금리는 영업점장의 전결권을 통해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비 피해를 본 개인에게는 대출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주고, 대출금리는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연체이자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면제해준다.
하나은행은 폭우 피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의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새로 대출을 받거나 연장하는 경우 금리를 최대 2%포인트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역시 기업에 대해 최고 5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피해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개인 고객 역시 최고 2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금리를 우대해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환, 한국씨티은행과 수협중앙회,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제주,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에서도 각종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의 비 피해복구 지원책을 내놓았다.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읍, 면, 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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