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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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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에서 타임오프제 등 사측과 이견 못 좁혀

[정수남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실상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자 9일 울산공장에서 전국 대의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8차례나 교섭을 벌였지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타임오프 대상이 되는 노조 전임자(현재 233명)는 26명 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측은 현재 전임자를 그대로 수용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노조는 올해 임금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인상, 차장급 간부까지 노조가입 확대, 상여금 800%로 인상(현재 750%), 퇴직금 누진제 실시, 해고자 1명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0일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10일간의 조정 기간 동안 마땅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23일부터 파업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기아자동차와 쌍용차, 르노삼성차 등은 분규 없이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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