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독일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9일(현지시간) 영국의 일간지 '더 텔레그라프'와 씨넷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독일 지방법원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체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을 중지시켜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은 27개 EU 회원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신문들은 설명하고 있다.
항소 재판 심리는 빨라야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 페이턴트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리는 "이 가처분 명령은 독일의 경우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애플 대변인은 "삼성의 최신 제품들이 하드웨어로부터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닮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베끼는 것은 나쁜 것이고 우리는 애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호주에서 태블릿 PC의 특허 침해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과정에서 갤럭시탭 10.1 출시를 지연시킨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워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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