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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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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미래위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보험료 체계 개편

[정기수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임대수입과 같은 별도의 수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의사·한의사 등은 3년 마다 면허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현황 등을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며,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해 레지던트 수련기간에 포함시키는 등 수련의 제도 역시 손질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오전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래위는 우선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분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소득자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직장·지역 등 직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위는 또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1차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 평가를 통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지원 등을 담은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도 보고됐다.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병원이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 R&D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구자 복수 소속제도 관련 규제 완화, 병역특례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 세제·경비지원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병원별로 전략적 집중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심사,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미래위는 이날 제6차 회의를 끝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달 말 열리는 제7차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뒤 활동을 종료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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