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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케이블, 약속파기"…재송신 협의체 운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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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월 중순 지상파-케이블 소송 판결 예정

[김현주기자]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TV가 재송신 대가산정 실무협의체 운영 약속을 파기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상파 측은 향후 협의체에 참여치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측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케이블TV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지난 8월 재송신 대가산정 실무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협의체 논의 사항이 사법부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 내용을 제출치 않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케이블TV 측은 '재송신 중단'이라는 언급을 삼가기로 했으며 지상파도 사법부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협상에 따라 유연하게 집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케이블TV 측이 지상파와의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협의체 운영 내용 및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측은 "케이블은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일체의 자료를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지상파방송사가 대가 산정을 제시하는 등 마치 재송신 문제가 곧 해결될 것처럼 사안을 호도하면서 가처분 결정이나, 간접강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측은 협의의 전제조건이 파기됐다며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상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전제하고 협의를 시작했는데 케이블TV 측은 이를 무 자르듯이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협의체를 믿고 이야기를 하겠는가"라며 "아직 협의체 참여에 대한 지상파 3사의 의견을 모으진 못했지만 불참에 대해 신중히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5부는 지상파방송사와 CJ헬로비전간 재송신 금지 간접강제 신청 및 이의신청, 집행정지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 측은 "법원에 참고 자료를 다시 제출했으며, 재판부도 협의체 논의 내용이 비공개인만큼 크게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협의체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CJ헬로비전 재송신 금지 가처분에 대한 간접강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소송을 9월 중 판결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협의체 진행보다는 사법부 판결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양측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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