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대형할인점 3사 대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마트 최병렬, 홈플러스테스코 왕효석,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에게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예정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지역 상권과의 상생 문제를 두고 질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지난 6월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매장을 낼 때의 제한 범위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됐음에도 지역 상권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와 사업 계획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6일 열리는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SSM과 관련해 홈플러스테스코 왕효석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행안위 여야 간사는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에 증인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회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지난 8일 왕 대표로 증인을 바꿔 통보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외 출장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국회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해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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