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특별관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특별관리대상자(5만3천106명)에 대한 건보료 징수율은 28.4%에 그쳤고, 체납액은 1천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과기준상 재산과표가 1억원 이상이면서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2만1천763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천305억원이었다.
또 건강보험료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841명, 체납액은 110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서 병의원 이용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관리대상자가 병의원을 이용한 횟수가 700만건을 넘고, 여기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1천726억원에 달했다.
전 의원은 "고액의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매년 200만건이 훨씬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아 해마다 600억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축냈다는 것"이라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루한 보험료 80억원(3만3천건)을 징수했고, 친인척 회사 위장취업 등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건보료를 탈루한 지역가입자 225명을 적발해 17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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