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부모가 자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사용요금을 연체해 미성년자가 신용불량 신분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의원(미래희망연대)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분석 결과 올해 6월 현재 20세 이하 미성년 금융채무불이행자(이하 신용불량자)가 1천14명에 달했다고 14일 발표했다.
17세부터 19세까지의 신용불량자 수는 968명으로 95.4%에 해당하며, 7세 미만의 유아도 13명이나 포함됐다.
김 의원실은 신용불량자 등록 업권별 현황 분석결과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 국내 은행업권과 보증보험사에서의 채무불이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 국내은행업권이 846명으로 전체 1천14명의 83.4%에 해당했다.
김 의원실은 미성년자 명의의 일반적인 은행 대출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나 부모의 부채를 상속받은 미성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증보험사에서의 채무불이행이 116명으로 11.4%에 해당하여, 은행업권과 보증보험업권에서 대다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보증보험에서의 채무불이행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미납 등에 대한 보증보험사에서의 구상권채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통화사용요금의 연체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 등재 사유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말기 할부대금 연체의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 업체명으로 금융채무불이행 등재가 이뤄질 수 있다.
김 의원실은 미성년자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큰 수치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17세부터 19세까지의 미성년이 학자금 등의 대출 또는 이동통신사 할부금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을동 의원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는 제도, 미성년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 미성년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을 억제할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미성년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구제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화사용요금의 연체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 등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용정보회사에서 비금융권 연체정보로 분류해 신용불량으로 처리하게 된다"며 "부모가 자식 명의로 사용한 경우 등과 같이 미성년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과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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