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의 법인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취약한 장애아동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 보호 의무가 있는 복지법이 정상화돼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들이 다시 법인 업무에 관여해 시설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영화 '도가니'의 현장인 광주 인화원에 대해서 "학교 폐쇄는 당연하다. 이것이 인화원에 국한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도가니의 가해자들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절반으로 형이 줄어든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양형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