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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흥행 후 정치권, 너도나도 장애인 성폭력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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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진수희 '도가니법' 개정, 민주당,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추진

[채송무기자] 영화 도가니의 흥행 이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폭력사건과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가해자가) 고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는 바람에 풀려나거나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진수희 의원이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 제도를 개선하고, 인화학교와 같은 사회복지 법인에서 수용자 학대, 인권 유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사업 정비, 시설장 교체, 재단 폐쇄 등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 등의 제재 역시 개정안에 담을 전망이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폐지와 범죄자에 대한 선고 유예 배제, 작량 감경 금지, 법률상 감경 사유와 횟수를 제한하고 집행유예를 방지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방해로 무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 4분의 1 선임 의무화, 이사 정수 4분의 1 이상 사회복지 전문가 선임, 법인 등기 후 3개월 이상 기본 재산 미출연 시 허가 취소, 임원의 불법 행위 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영희 의원이 2010년 10월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예산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수석부대표는 "최영희 의원의 법안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항거 불능 조항 성립 요건을 업격히 적용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성폭력 특례법 제6조에 규정된 항거불능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예산을 꼼꼼히 찾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며 "특히 경찰청 예산 중에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조사 시 시행되는 전문가 참여제 예산이 있는데 이를 증액하겠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있는 가정 폭력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도 역시 증액되어야 한다"며 "11월 예산 심의 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진 제공=삼거리 픽쳐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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