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캐논이 디지털 카메라 수리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포인트 제도를 없앤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 강동환)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의 서비스 포인트 제도를 1+1 제도로 순차 변경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1+1 제도'는 기본 품질 보증기간 1년 외 추가적으로 1년 더 무상서비스 기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는 11월16일부터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때 30일 이내 정품 등록 과정을 마치면 무상서비스 기간을 1년 더 추가할 수 있다. 캠코더 제품의 경우 기존 무상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총 무상수리기간은 3년이 된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을 두고 캐논의 일부 소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상서비스를 2년으로 늘리는 대신 포인트 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제품 구매 후 1개월 이내 정품 등록을 하면 만료 기간 3년의 포인트를 제공해 왔다.
캐논은 오는 11월15일까지 제품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16일부터는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포인트는 만료 또는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중고거래 막는 제도" vs 캐논 "포인트 거래 자체가 불법"
캐논의 기존 포인트 제도에선 ID별로 포인트가 통합됐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ID 하나로 모두 정품 등록을 해 각각의 포인트를 통합 관리할 수 있었던 것. 사용자들은 서비스가 필요한 제품에만 포인트를 적용해 수리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바뀐 정책에서는 제품별로 무상 수리 1년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방식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1년 연장도 기본보증기간 종료 시점 이후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골라 사용할 수 없다.
1+1 제도에 붙은 단서조항도 문제가 됐다. 캐논은 "제공된 추가 무상 서비스 혜택은 최초 정품 등록자에게만 지급되며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추가 조항을 달았다.
SLR 클럽 캐논 포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바뀐 제도에선 사용자 변경을 위해 제품 등록을 해지하면 무상 AS 1년이 무조건 자동소멸된다"며 "디지털 카메라 중고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가 제품인 DSLR 카메라의 경우 사용자들 사이에 중고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 서비스 양도 불가 정책은 카메라 사용자들의 중고거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제도에서도 포인트 양도는 불가능했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이 ID 공유로 포인트를 사고 팔거나 중고거래 때 제품값에 반영하는 등 음성적인 폐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제도에선 가장 많은 사용자들인 콤팩트 카메라 등 저가형 제품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는 포인트가 적었다"며 "1+1제도는 좀더 많은 유저들에게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카메라 업체는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을까. DSLR 카메라 경쟁사인 니콘은 제품 구입 후 정품 등록을 하면 최대 2년까지 보증기간을 보장해준다. 중간에 중고거래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양도할 경우엔 남은 보증기간도 따라서 양도된다.
소니의 경우 제품 구입일로부터 기존 보증기간 1년 외 2년 또는 3년까지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장서비스 플랜'(ESP)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품과 함께 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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