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노영민(사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10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내곡동 사저 투자액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12억원이고 국가가 42억 8천만원으로서 이 씨가 20%이고 국가 부담은 80%인데 등기 지분율이 다르다"며 "이시형 씨는 지분율이 54%인데 비해 국가는 46%"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노 의원은 "왜 청와대가 취등록세에 대한 세금 납부서를 안 가져오나 했더니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총 54억원의 반의 반 값의 실거래가에 계약서가 작성됐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게 엄청난 양도 차액을 준 것"이라며 "국가와 이시형씨는 취등록세를 탈세했다. 이는 전부 공문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통령의 사저와 경호 지역을 묶어서 질의해 혼선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사저와 경호처가 등기상 나뉘어 있지 않음은 인정했다.
김효재 정무수석도 "사저는 개인으로서 대통령과 자제의 행위이고 경호동은 국가의 행위이므로 달라야 한다"며 "나중에 등기로 할 때 개인의 등기와 국가 기관의 등기는 분할될 것으로 이를 하나로 묶어서 취급하면 자칫 국가 예산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 같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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