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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NS 단속', 한나라당 '역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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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구기자] 검찰이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해 단속하기로 하자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10일 재.보궐선거 지역 관할 검찰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거짓 홍보, 공무원 개입, 금품 살포 등 '3대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선거와 관련해 거짓 홍보 등이 SNS에서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에 따르면, 트위터 글을 팔로어들에게 리트윗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에 대해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사례까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다른 실례로 '모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다'는 트윗을 리트윗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선거일 당일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불법선전 등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또는 트위터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리트윗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냐",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행위이다. 이 점부터 검찰은 검토해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이학만 전 온라인 대변인은 "SNS는 이제 이 사회의 의견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짓이나 비방 등을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지만 현재 검찰쪽에서 내놓은 방향은 '의사소통의 차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한나라당이 오히려 비난을 들을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 전 대변인은 또 "사실 한나라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도 트위터 등 SNS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SNS 통제를 한다면, 야권을 탄압하는 의미밖에 더 되겠느냐. 이번 선거에 있어서 검찰의 움직임은 한나라당에 또 다른 악재로 다가올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박원순 야권 후보 진영에는 SNS에서 여론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상태여서 검찰의 '선거운동 단속'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원순 진영은 지난 11일 선대위 출범식을 가지면서 작가 공지영을 비롯해 영화배우 문소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작가 이외수, 영화감독 이창동, 정혜신 정신과 의사, 조국 서울대 교수 등 팔로워를 대거 거느리고 있는 'SNS 멘토단'을 꾸렸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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