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갤럭시 탭 판매 금지를 둘러싼 애플과 삼성의 공방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끝났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지역 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13일(현지 시간) 삼성의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코 판사는 애플 역시 특허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슈였던 갤럭시 탭 판매금지에 대해선 판결하지 않았다. 재판을 주관한 코 판사는 애플이 '유틸리티' 특허에 토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그는 또 디자인 특허 3개를 토대로 한 가처분 신청 주장을 받아들일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삼성 vs 애플, 한 치 양보없는 설전
이날 재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측은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인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는 애플 특허권 자체의 유효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이 끝난 후 삼성 측 설리번 변호사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애플은 두 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애플 측 헤럴드 맥켈리니 변호사는 "아이패드 디자인은 이전에 나온 태블릿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맞섰다. 그는 이런 주장을 근거로 "이전에 나온 디자인을 토대로 애플 특허를 무효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주관한 코 판사는 이날 두 제품의 유사점을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 판사는 이날 재판 도중 두 제품을 하나씩 든 채 삼성 측 변호인인 설리번 변호사에게 어느쪽 제품인지 구분할 수 있겠냐고 묻기도 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코 판사는 또 "삼성 변호인 중 누구라도 어떤 제품이 삼성 것이고 어떤 것이 애플 제품인지 알 수 있겠나?"고 질문했다. 한 참 뒤 삼성 측 변호인 한 명이 제대로 된 답을 하자 "차이를 구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삼성 측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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