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무소속의 강용석(사진) 의원이 16일 오후 박원순 야권 통합후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
박 후보의 약력 가운데 2005년 미국 스탠포드대 관련 활동 기재가 허위라는 것이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는 공식홈페이지(원순닷컴)의 경력란에 '스탠포드대 방문교수(Visiting Professor)'라고 명백히 게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대학 내의 독립연구소인 FSI(Freeman Spogli Institute)의 'Visiting Scholar(방문연구원 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FSI 공식홈페이지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Visiting Scholar'로 표시하고 있으며, 같은 홈페이지 내에서 정식 방문교수(Visiting Professor)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Visiting Professor'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같은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호창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
혐의 사실은 강 의원이 2001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 지원할 당시 박원순 후보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토론 및 언론 매체를 통해 '박원순의 추천을 받아 하버드 로스쿨로 유학갔음에도 박원순 후보를 비난하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며 발언했다는 것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