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평균 2% 인상의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수준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하지만 3% 인상을 요구한 병원협회와는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병협 측에 1.3% 인상안을 제시했다.
병원 관련 수가 인상률은 오는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12년도에 적용할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의원이 66.6원에서 68.5원(2.8% 인상)으로, 치과는 70.1원에서 71.9원(2.6% 인상)으로, 한방은 68.8원에서 70.6원(2.6% 인상)으로, 약국은 67.1원에서 68.8원(2.6% 인상)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조산원은 100원에서 104.2원으로 4.2%, 보건기관은 66.4원에서 67.7원으로 2.0% 인상키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酬價)는 의사단체, 병원단체·치과의사단체·한의사단체·약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의료행위료)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하는 건보공단이 의료공급자 단체와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협회와의 미계약분을 제외하면 이번 계약 체결로 3천29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일반적으로 수가가 1% 인상되면 2천5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며 보험료가 1% 인상되면 3천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공단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이해와 고통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다"며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재정운영위원회와 상반기 중 진료비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적정 수준의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 측 기대의 격차가 커 협상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1.9%의 수가인상률로는 병원경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어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를 강요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건정심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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