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회삿돈 285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이 알렉산더 칼더, 프란츠 클라인 등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에 걸어 놓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포르셰 같은 고가 외제차 비용과 사택 가사담당 직원의 인건비까지 법인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위장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장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만들고 차명주식을 갖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합리적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할 사회적, 법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계열사 기업을 사유물로 취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해외 시장 개척이나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기소된 조씨에 대해서는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 건축 과정에서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무죄로 봤으며, 홍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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