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3사가 해외 명품과 국내브랜드에 대해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자 불공정행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심사 자리에서 "백화점 3사(롯데 신세계 현대)는 시장점유율 82%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해외명품에는 판매수수료를 15% 이하로 받는 반면 국내브랜드는 30% 이상"이라며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외명품은 입점 또는 매장변경시 인테리어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하지만, 국내 브랜드의 경우는 대부분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백화점 3사가 수수료 인하방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1~2%씩 수수료가 상승해 왔기 때문에, 2~3년이면 원위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실효성 있게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표준계약제 확대, 입점업체협의회 구성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분쟁조정신청제 도입 등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백화점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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