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11월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거래소와 결제원이 증권회사들로 부터 받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27일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와 증권회사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주식형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종목의 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 효과가 824억원(거래소 697억원, 예탁원 1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커져 투자자들 거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자와 회원 증권사의 고통을 분담하고 자본시장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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