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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쎄진다'…1회 적발시 의약품 시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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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검토…의·약사도 면허 취소

[정기수기자] 정부가 리베이트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의·약사 면허 취소'와 '해당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라는 극단적인 리베이트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31일 약가인하 고시 관련 브리핑에서 리베이트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일명 '원 스트라이크-원 아웃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리베이트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가 삭제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특히, 같은 방식으로 3차례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소, 국내에서는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나 약사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면허정지를 받으면,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범 보건의료계의 사회협약 체결(MOU)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협약 추진 협의체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도매협회 등 제약·유통업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여하는 기업에는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을 추진하며, 수가체계 합리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위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경우 보험급여를 삭제하며,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수수자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오는 11월까지 협의체 세부 운영방식 및 참여자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랜 악습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범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자정선언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제약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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