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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여가부, '셧다운제' 모바일·콘솔엔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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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관계자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합의안 확정"

[박계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모바일게임과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콘솔 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은 PC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1일 문화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평가범위에 대해선 합의를 마쳤다"며 "나머지 '셧다운제'의 평가대상이나 평가방법, 절차에 대해선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95%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예정대로라면 오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명 '셧다운제'로 지칭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마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셧다운제'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평가자문위원회를 두고 2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모바일게임과 콘솔 네트워크 게임이 현재로선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자문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2년 뒤에는 다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평가자문위원회는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인터넷게임물의 중독성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간단한 설문조사에서 질문에 따라 답변이나 설문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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