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앞으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제한된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중소형 회계법인의 인수합병 방안도 마련돼 대형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일 회계법인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상당 수준의 품질관리능력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게만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품질관리 기준 평가지표를 구체화, 계량화하고 상장법인 감사인의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 한도액도 외부 감사 매출액의 20%에서 40%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대형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법인형태를 적용해 현행법상 주식회사에만 허용됐던 분할합병을 미등록 회계법인도 가능하게 했다.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3년마다 회계사의 2/3 이상을 교체해야 하던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이 밖에도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수 결정 주체를 경영진에서 기업 내부의 감시기구로이관해 경영진의 감사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분식회계 발생시 등기임원에게만 부과했던 해임권고나 검찰통보를 상법상의 업무집행 지시자인 회장, 사장, 전무 등에게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 사항을 확정한 뒤 2013년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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