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악용, 돈벌이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자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복지부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9일 오후 삼성서울병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유전자검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 신고된 유전자 검사기관은 187개이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98개, 비의료기관은 88개에 이른다.
최근 들어 유전자 검사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검사기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기관이 돈벌이를 위해 과학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유전자 검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이나 성인병을 예측할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또 체력이나 비만 및 장수 여부, 아이의 지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 처럼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지난해 당국에 적발된 업체는 5곳이며, 이 가운데 3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이번에 개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과학적·윤리적으로 자제해야 할 유전자검사,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 권장기준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학계, 유전자검사기관 등과 함께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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