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내년 중 설치된다.
금소원은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며 인사와 예산에 있어 독립적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장은 부원장급으로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게 되고, 예산은 금소원과 금감원이 협의해 편성하고 금융위가 승인한다. 임기는 3년이다.
금소원에는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이 부여돼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독립성을 갖는다.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이 주요 업무이며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논란이 됐던 금융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재권한은 금감원이 그대로 갖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감독기구는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이해상충이 있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관련한 법률이 다수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입법예고한 이후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며, 금소원도 조직개편안 관련법 시행에 맞춰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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