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론스타가 결국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8년만에 4조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겨 나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외환은행 지분 41.02%를 6개월 내에 조건없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매각명령을 내릴 뿐 매각 방식은 규정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 것이다.
금융위의 이날 결정은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쪽에서 주장하는 '징벌적 매각명령', 즉 초과 보유 주식을 장내 공개매각하는 안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외환은행 노조 등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집단인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얻어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한 이는 국부유출이라고 주장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제도 등의 목적',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처분방식은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부적격자가 은행의 대주주가될 수 없도록 하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시장내 처분과 같은 조건 부과시 방대한 주식처분 물량으로 인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재산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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