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기자] 농·축협 등 69개 상호금융기관이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지 않고 고정시켜 대출 고객들에게 대출이자를 높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54개 농·축협과 11개 단위수협, 4개 단위신협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춰 낮추지 않고 높은 이자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들은 이 기간동안 정기예탁금금리가 6.00%에서 4.44%로 떨어져 1.56%p 하락했지만 기준금리를 평균 9.25% 고정시켜 부당 이자를 취득했다.
특히 54개 단위 농·축협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정기예탁금금리가 이 기간동안 1.61%p 하락(5.84→4.23%)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평균 7.99%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8.28%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처럼 거래상지위암용행위를 한 해당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농·축협 44개 2억3천200만원, 수협 2개 1천200만원, 신협 1개 1천만원 등이다.
공정위 측은 "단위농협, 단위수협, 단위신협 등 소규모 상호금융기관이 금리고정으로 이자를 부당하게 높게 받은 행위에 대해 조치"라며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거래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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