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제약협회는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과 관련,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는 물론 제약주권 상실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정부는 일괄 약가인하의 추진을 취소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 복제약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시장 점유 확대로 국민 의료비 증가와 제약 속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이행법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의 최대 독소 조항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행법안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우선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진짜라는 서약을 해야 한다"면서 "향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복제약 출시 지연으로 인한 제약사의 기회비용, 의료비과다지출액 등은 모조리 특허권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 무효나 특허 침해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확인한 최초 복제약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위 법령에 명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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