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터치를 통해 화면 내 앱 아이콘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애플 특허를 삼성은 침해했다." "이미 6가지 선행기술이 있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엔 터치를 감지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놓고 맞섰다. 아이콘을 터치로 이동시키는 기술이 주요 안건이었다.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애플 원고, 삼성전자 피고로 열린 3차 공판인 특별기일(부장판사 강영수)에서 두 회사는 123 특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삼성 "아이콘 드래그 기술은 이미 나온 것"
이날 주로 다룬 애플의 123 특허는 스마트폰 화면 내 아이콘들의 위치를 터치로 이동시키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123 특허를 침해했다"며 "터치감지 디스플레이 상에서 아이콘 위치를 터치로 드래그해 이동시키고 메뉴 배치를 재구성하는 기술은 애플 특허인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이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은 "123 특허에 대해서는 6가지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맞섰다.
삼성전자가 언급한 선행기술은 비교대상 발명 9번~14번까지 총 6개다. 이 중 9번은 '터치스크린 드래그와 드롭 인풋 테크닉'이라는 이름의 비교대상 발명으로 스크린 내 아이콘에 압력과 접촉을 통해 아이콘 위치를 변경하는 기술이다. 미국 발명특허에 해당한다.
또 삼성전자는 차량 오디오에서 원하는 대로 아이콘 위치를 변경하는 기술을 담은 11번, 전자수첩 등의 기기에서 단축키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기술에 대한 12번 등의 비교대상 발명을 내세우며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애플 "6개 선행기술? 우리 특허와 차원이 달라"
이에 애플은 "해당 비교대상 발명 6가지 중 애플의 123 특허에 대응할만한 내용은 없다"며 삼성은 123 특허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6가지 선행 기술에서 123 특허 내용에 기재된 '제 1 복수아이콘 디스플레이'에서 '제 2 복수 아이콘 디스플레이'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는 것.
제 1 복수 아이콘 디스플레이란 아이폰 화면 하단에 배치된 4개의 아이콘을 제외한 윗부분을 말하며, 제 2 복수 아이콘 디스플레이는 4개의 앱이 배치된 하단 부분을 말한다.
제1에서 제2로 아이콘이 이동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은 6개 비교대상 발명 어디에도 없다는 게 애플 측이 강조하는 점이다.
애플 변호인단은 "삼성이 주장하는 6개 발명 중 제1에서 제2 복수 아이콘 디스플레이로 이동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이 기술들은 애플의 직관적이고 투명한 아이콘 이동과는 다르다"고 삼성의 특허무효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도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구성항목들이 대부분 선행기술과 동일하다"고 무효 주장을 지속했다.
애플은 또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움직이는 기술에 대한 831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하고 있다며 동영상 시연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다음 심리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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