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제공시 준용 가능한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표준을 제정·고시했다.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는 전자문서에 공증된 발급시각과 전자서명 등을 포함시켜, 문서가 발급된 시각 이후에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공개키 기반(PKI) 전자도장을 통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해주는 기술이다.
따라서 PKI의 전자서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진본확인 '연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납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자문서 관련 국제 표준(ISO 32000-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진본성 검증 정보를 전자문서에 삽입하도록 하고, 검증 절차도 표준화함으로써 서비스의 호환성과 신뢰성 제고도 기대된다. 이같은 진본확인 서비스는 현재 민원24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등 20여개 정부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진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진본확인센터(GTSA)로부터 문서발급 시각 등 진본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달받아, 해당 문서에 위변조 여부를 표시해주는 진본 마크와 함께 암호화해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기술표준 제정으로 인해 다양한 IT업체들이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비용절감 효과 등 진본확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행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등에 진본확인 서비스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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