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KT 2세대(2G)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오는 12월8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에 맞서 집단소송을 벌일 태세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본부 측은 "방통위는 지난 2월에 제기된 헌법재판의 준비서면으로 010 통합을 강제한 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밝혀왔으나 이번 KT의 기업논리를 따라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해준 것은 KT 2G 사용자들의 번호 통합을 강제로 이루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부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KT 2G서비스 철거를 막는 한편 향후 나타나게 될 LG유플러스 및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시점에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소송비용 1만원만 내면 법무법인 장백을 통해 집단소송을 할 예정이다. 소송인단은 29일까지 모집하며 인원이 확정되는 데로 소송에 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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