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 기준으로도 설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삼·홍삼·인삼가공품 등의 미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인삼제품의 미국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 중에서 7.8%에 그쳤으나 이번 기준설정으로 인해 미국 수출이 2배 이상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 EPA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절차적인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2012년 최종 잔류허용기준안 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지난 10월 국내 인삼의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해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적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현재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 인삼제품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7.8%로서 일본 24.0%, 홍콩 22.4%, 대만 19.0%, 중국 13.0% 에 이어 5위에 불과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인삼 중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미국기준 신설은 국내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