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정부가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그 동안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항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우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인정하게 되지만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수준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미 FTA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제한 관련, 한국전력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지분의 40%로, 발전설비·송배전판매 부문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각각 30%와 50%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또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삼아 한전의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차관은 "한미FTA 부속서는 우리나라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이어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FTA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발전설비의 30%를, 발전사 1∼2개를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화력발전 5개사는 모두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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