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애플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데 성공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 항소법원은 30일 갤럭시 탭 10.1인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심 소송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당했던 삼성전자는 한 시름 덜 수 있게 됐다.
전 세계를 무대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이 호주에서 법정 공방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이었다. 당시 애플은 지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 특허 10개를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뒤 애플은 갤럭시 탭 10.1 호주 출시 제품을 정밀 조사한 뒤 최소한 두 개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8월말엔 호주와 미국용 제품의 호주 출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에 공세에 대해 삼성도 맞불 작전으로 대응했다. 지난 9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된 자사 특허 7개를 침해했다면서 호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갤럭시 탭 판매금지' 공방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것은 애플이었다. 지난 달 열린 1심에서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아내면서 만면에 미소를 지은 것. 그러자 삼성 측이 곧바로 항소한 끝에 항소심에서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데 성공했다.
삼성은 또 지난 15일에는 호주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심리와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을 별도 진행하지 않고 내년 3월에 함께 마무리 짓자는 삼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반면 애플 측은 본안 소송을 내년 8월로 연기할 것을 요구해 왔다. 내년 5월과 6월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 소송을 벌어지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따라서 호주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사실상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