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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전, 프랑스·호주서 일진일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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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지연기자]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 양상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애플의 아이폰4S 판매를 막지 못한 삼성전자가 하룻만에 호주에서는 애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선방했다.

프랑스 파리 법원은 8일(현지시각) 특허 심리 진행 기간 중 애플의 아이폰4S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 삼성전자에 소송 관련 비용으로 10만유로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파리 법원은 "제품 판매 금지 요청은 명백히 과도한 것"이라면서도 "삼성전자측의 요구가 특허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의 이같은 해석은 특허 침해가 명백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애플의 제품 판매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의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앞서 지난 10월 네덜란드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반면, 하룻만에 호주에서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9일(현지시각) 호주 대법원은 호주 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애플이 제기한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호주 1심 법원에서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판매금지가 결정됐으나,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항소했고,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번에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 신청을 기각하고 항소심에서의 결정을 확정하면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3개월 넘게 판매가 중단된 갤럭시탭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성수기 시즌인 크리스마스 수요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일 내에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9월 호주에서 9월 통신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의 결과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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