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민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 4차 심리에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심리에서 삼성측 원고인단은 "애플측의 특허침해로 삼성은 최저 1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내용을 심리에 추가했다.
삼성측 원고인단은 "지난 2008~2009년 애플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힌 영업이익률 3.4% 및 지난해 1조8천억원의 매출을 적용했을 경우 손해액이 최저 1천억원은 넘는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측 원고인단이 피고인단에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관관계에 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요구하고 피고인단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4차 심리에서 양측은 데이터전송 방식 특허 침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삼성측 원고인단은 단말기가 송출할 데이터량을 기지국과 송·수신을 통해 맞춤형 전송이 가능한 스케쥴링 전송 기법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측 피고인단은 자율전송 방식을 쓰는 과정에서 TTI(전송시구간)의 기술적 내용 중 '스케쥴'이라는 단어 때문에 삼성측 원고인단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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